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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불륜이혼 가정을 저버린 그와의 결별을 선택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3. 17:27

 

 

남편불륜이혼 가정을 저버린 그와의 결별을 선택했다면

 

결혼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하며 관청에 혼인신고를 하는 등 결혼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여러가지 권리와 의무가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상속권, 일상가사대리권 등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 충실의무, 배려의무, 협조의무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의 경우 부부는 1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의 수준과 동등한 의식주를 영위하게 해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은 부부는 결혼생활 시작과 유지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 만큼 서로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실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이러한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육체적, 정신적 애정관계, 불륜관계, 내연관계를 맺게 되면 이는 그 자체로 결혼생활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재840조에서도 첫번째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충실의무, 정조의무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이는 형사법상 처벌 대상인 간통죄 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간통죄는 형법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의외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혼소송과 이혼위자료 소송만 남게 되었습니다.

 

 

 

 

불륜행위라는 것은 남편은 물론 아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고 경제적 문제에서 아내보다 남편의 힘이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아내의외도 보다는 남편의외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자녀 육아와 내조를 이유로 가정주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었던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성과 애정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을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편의외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과거 형법상 간통죄의 성립에 필요한 성관계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반드시 간통행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혼자로서 준수해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를 주고 받은 경우, 서로를 어루만지는 등 심한 애정표현을 한 경우, 성교 능력이 없는 남성과 상당기간 동안 동거를 한 경우, 애정표현과 미래를 약속하는 메시지메 주고 받은 경우 등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외도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외도사실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이를 법운에서 부정해버리면 자신의 주장은 법원에서 인용받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남편의외도를 이유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뚜럿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남편을 의심하여 혼인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했다는 책임이 아내에게 귀속될 수 있기 떄문에 오히려 사후에 역으로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겠지만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남편측의 인정 확인서, 문자, 사진, 영상, 블랙박스 기록 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의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특정인과의 다수의 문자, 통화 내역, 부정한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특정 장소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혹 남편의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감청, 위치 추적, 내연녀 직장 침입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가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편의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모든 결정은 이혼 변호인의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남편의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경제력이 없는 가정주부이거나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남편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무턱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남편측에서 자신의 외도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내연녀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연관계, 불륜행위로 인해 아내가 겪은 정신적 고통, 충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편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내연녀와 아내간에 별도로 성립되는 법정 불법행위책임인 만큼, 남편과의 이혼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내연녀에게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의외도 사실을 안 아내가 죄없는 아이들을 아빠 없는 아이들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은 하지 않고 내연녀에게만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편 주의할 점은 남편의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은 반드시 남편의외도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한 이혼청구 권리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유지도 가족법상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남편의외도 사실을 안지 6개월이 넘었다면 이를 용서한 것으로 민법이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외도 사례]

 

여성 A씨와 남편 B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연애를 하다가 A씨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2004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2번째 자녀까지 출산할 정도로 금실이 좋았지만, 2013년 무렵부터 남편 B씨는 매우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그때마다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B씨는 여성 D씨와 잦은 만남을 가지는 상황이었고, 여성 D씨가 남편 B씨에게 새벽에 보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를 아내 A씨가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다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외도는 계속되었고, 총 70회 가령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남편 B씨와 여성 D씨는 자주 식사를 하였고 자동차로 D씨를 집까지 데려다 준 것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갈등을 빚던 아내 A씨가 별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씨와 D씨는 영상통화까지 하며 계속 내연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 B씨에게 이혼소송 및 위자료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여성 D씨에게도 위자료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가정법원은 A씨와 B씨가 모두 이혼을 바라고 있는 점,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혼인관계는 파경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남편 B씨는 여성 D씨와 심야엥도 연락을 주고 받고 따로 자주 만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고, 그러한 부정한 행위로 인해 아내 A씨와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결혼생활 파경의 주된 책임은 남편의외도 행위에 있다고 보고 2,00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했습니다.

 

또한 내연녀 D씨에게도 B씨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A씨의 혼인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바, 1,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남편의외도 이혼소송은 객관적 증거 수집부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정도, 내연녀의 위법행위 등을 함께 고려야 하는바,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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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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