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과거양육비청구 예전 비용도 받으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3. 17:23

 

 

과거양육비청구 예전 비용도 받으려면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이제 막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동,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그 아이를 만들고 키우는 1차적으로 안정된 보육환경인 가정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시대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강해진 현대에서야 어린 영유나, 어린이의 양육에 대해서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기본적인 자녀에 대한 부양과 성장과정에서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 그 자녀와 혈연관계 혹은 양자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부모에게 본질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야 최근들어 정자 혹은 난자를 기증받아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배우자 없는 임신 및 출산을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자녀가 있다는 것은 그 자녀를 키우고 보살펴야 하는 부모 2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 각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나 사실적인 지원, 보육, 교육 등을 할 1차적 부양책임이 있다고 민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적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와 구분이 되는 것인데, 2차적 부양의무는 일단 자신의 생계유지와 경제적 곤란이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피부양자(주로 노년층의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1차적 부양의무는 자신이 반드시 생계를 유지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법률적 의무이기 때문에 자신이 실직을 하였던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던 간에 자녀에 대한 부양을 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스스로 생존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정상적인 성장도 못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자녀에 대한 부양을 이혼 이후에 부부가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양육권 및 양유비 에 대한 결정은 자녀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은 가사소송법의 협의이혼절차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는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가정법원을 2차례 이상 찾아와 이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혼의 효력을 인정하는 서면을 발급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족할뿐, 꼭 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나 위자료로 누가 얼마의 금액을 배상할 것인지를 가정법원에 합의서의 형태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통상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까지 함께 이루어짐).

 

 

 

 

하지만 아무리 부부가 서로 협의하에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지, 양육권이 없는 쪽은 매달 양육비로 얼마를 양육권자에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이상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은 이혼 후에도 져야 한다는 법이념의 반영때문으로 만약 이혼시 양육내용에 대한 결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가정법원에서는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결정 심판이 제기 되어 거기서 강제적인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경우 양육권은 부부 중 누가 잘못을 하여 이혼을 하게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누가 가장 적합한 양육을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법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현재의 거주환경, 자녀와 양육을 희망하는 사람간의 친밀도 등 여러가지 부분이 고려되게 됩니다. 어쨌든 부부 중 한쪽인 양육권자가 되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쪽은 양육의 의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신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부와 자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원에 작성해놓은 표준 양육비 기준표에 따릅니다. 10세 잏의 자녀의 경우 한달에 50만원 정도에서 증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육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상당수의 전 남편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전 아내들은 과거양육비청구를 통해서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이나 직접지급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예전의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이자까지 붙여서 과거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가 특히 문제된 사례로는 기혼남성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통에 내연녀와 자녀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기에 이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이를 받아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를 순순히 인정하였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상당수의 남성들이 혼외자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끝까지 양육비 지급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외자의 친생모가 친생부를 대상으로 신청한 과거양육비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일측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일방만의 양육이 그 양육자의 단독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생각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복리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도리어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한쪽은 상대방에 대하여 지금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비용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자녀의 출생 즉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양육비청구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어렵게 혼자서 자신이 양육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다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거양육비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