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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결혼생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2. 17:27

 

 

유책배우자이혼청구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결혼생활

 

흔히 평범한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건을 경험하거 목도하게 되면 이것은 드라마나 영화에서조차 볼 수 없었던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결혼생활과 그 혼인생활 중에 발생한 분란이 문제가 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타인과 타인 사이에서도 하기 힘든 말이나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의 서약을 하고 한 부부가 되었다는 맹세를 한 관계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밀한 영역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며, 하루이틀의 관계가 아니라 적게는 몇 달 많게는 수십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장기적인 관계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 부당행위,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은 다수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혼소송에서 전부 털어놓고 소송적으로 다투게 되면 가히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근 5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하던 중에 남편으로부터 셀수도 없이 많은 폭행과 구타, 모멸적인 괴롬힘 등을 당하면서 괴로운 결혼생활을 보내야 했던 70대 여성 P씨가 있었습니다. P씨는 남존여비 사상이 극심하였던 1960년대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초기부터 남편 K씨로부터 심한 모욕과 폭행 등을 당하였고 심지어 남편 K씨의 자녀를 임신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녀를 출산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편 K씨가 술을 마시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언행을 하는 경우 이를 문제삼아 상당히 심한 폭력을 계속적으로 가했고, 외도행위도 수차례 하는 등 전혀 가정생활이나 부부관계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혼인신고를 한지 만 사십구년만에 할머니 P씨는 남편 K씨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남편 K씨는 혼인생활 중에 자신의 잘못은 없고 오히려 아내 P씨가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의무와 책무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부당한 의부증 증세를 보여 자신은 무수히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측인 P씨가 주장하는 가정폭력 행위들은 부부사이에 싸움을 하다가 다소 감정이 격화된 나머지 벌어질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의 몸 싸움이 었다며 오히려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아내 P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비록 남편 K씨의 주장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이기는 하나 둘다 이혼을 하려는 의사가 있고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회복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혼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K씨의 외도행위, 가정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 등을 종합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를 아내 P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생활적인 영역의 결정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 사회의 구성을 이루는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가 바로 결혼을 통해 형성된 부부가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창설이나 해체는 그 나라 고유의 문화와 관습이 새겨져있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서 1부1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1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난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혼제도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간의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나 의식이 훨씬 더 강화된 유럽, 미국 등 서구권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이혼제도의 차이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혼의 인정에 대한 법리에 대해서는 크게 파탄주의 이혼제도와 유책주의 이혼제도로 구분이 됩니다. 파탄주의라는 것은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는지는 따지지 않고 부부 중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이혼 이후에 정리해야 할 청산적 관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이혼주의를 말합니다. 반면 유책주의 이혼제도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자만이 가능하며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잘못이 있는 사람이 제기하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법주의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바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그 기혼자의 생활비 지급으로 인해 아내와 자녀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 외도행위를 하여 가정불화가 생기자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결혼이나 이혼 역시 한 개인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혼인생활을 하고 더 이상 원치 않고 같이 있는 것이 고통이 되는 사람과 강제적으로 결혼생활을 국가가 유지토록 강제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계약으로 서로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충실의무나 부양의무에 기초한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할 구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신의 의무사항을 충실히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부부생활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중대한 잘못을 한 사람이 이를 이유로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한다면 이는 신의칙이나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평가되어 허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유명 영화배우가 자신이 촬영한 영화에 출연한 여성배우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살면서 법적 아내에게 이혼청구를 하였다가 법원에서 이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라는 판정을 받고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S대기업의 회장 C씨는 10년 이상 이미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혼외의 자녀까지 출산한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하였지만 3년째 법원의 심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여 일정부분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결혼생활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경우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가능할지를 심도있게 접근, 소송진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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