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이혼법률사무소 이혼소송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2. 17:23

 

 

이혼법률사무소 이혼소송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그 시대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10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기준이 되는 교과서를 보면 쉽게 알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십수년, 길게는 몇십년전에 받았던 교육과정에 의해서 이미 대부분의 가치관이 형성된 기성세대들과 달리, 이제 막 자라나는 10대 학생들은 정규 교과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때문에 현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아동, 청소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교육부는 매년 많은 관계자들과 심도있는 연구와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교과서에 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최근의 교과서를 보면 가장 크게 놀라는 것이 성에 대한 교육부분과 가정의 해체와 변화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교과서에서는 이혼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지만 이를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혼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라는 점만 지적할 뿐 그러한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삶이나 상처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교과서들을 보면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부모들의 문제일뿐 자녀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혼 이후에도 자신은 건강하게 부모 각자를 따로 만나면서 일상적인 활동과 학교생활을 하면 된다는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워낙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어 그로 인해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자칫 왜곡된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인생에 대한 시각을 가지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이혼이라는 것이 어떻게든 숨겨야 하고 떳떳하지 못한 인생의 오점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이혼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이혼을 속히 함으로써 더 행복하고 바람직한 개인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신에게 애정이 없거나 서로 맞지 않는 성격이나 가치관 등으로 인해서 서로를 계속하여 괴롭히느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긍정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아 이혼에 대한 방법과 이혼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기혼자들이 매우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혼이 대중화되었다곤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 지인에게도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결정하거나 절차 착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혼자서 가정을 지키려 노력한다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본인을 학대, 모욕하거나 물리적인 폭행을 하고 외도행위를 일삼고 있다면 이를 참으면서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기에 이 경우 이혼법률사무소의 조력을 속히 받아 이혼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더욱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제상 개인 혼자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이 법적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이혼절차나 재판이혼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특히 가사소송법에서는 가능한 부부가 서로 각자의 스스로에 대한 결정으로 이혼결정 및 부부관계 청산에 따른 법률관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이혼절차를 거치기에 앞서 반드시 조정이혼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혼절차를 선택하던 간에 당사자로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혼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무수히 많은 이혼관련 판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자신의 상황에 대한 활용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겠다고 합의하였다는 전제하에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다시금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에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해주는 경우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부의 재산에 대한 분할문제나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부관게가 파탄이 되었는지를 감안한 위자료 합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번 잘못된 합의를 하여 추후에 이를 번복하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이혼절차에서도 이혼법률사무소의 법률적 조언을 듣고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을 할 의사는 있다 하더라도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재판이혼절차를 통해서 각자의 주장에 대한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업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의 당사자는 단순히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본인의 이혼소송 관련 주장을 합리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나 당사자의 진술 내용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혼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실, 증거에 대해서도 가사조사를 통해 이를 인지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것을 고려한 재판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사소송의 특성까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혼법률사무소의 역할에 기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이혼소송에서는 꼭 간통행위 자체를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그에 준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측에서 자신의 외도행위를 부정하는 상황에서는 여러가지 간접적 물증(문자, 통화, SNS내역, 사진, 영상, 관련자 진술, 상간자 외도인정, 모텔 투숙 기록 등)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 보강을 해야 하는 만큼 어려운 법리적 검토와 증거제시의 사항은 이혼법률사무소에게 요청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길이라 할 것입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