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이혼조정대행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정안 도출위해서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9. 15:56

 

 

이혼조정대행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정안 도출위해서는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아무래도 보통사람들의 이혼 사건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 특히 선남선녀 배우로 같은 작품에서 만나 결혼까지 한 배우 부부들의 이혼 사건이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S씨 부부의 이혼 사건이 그런 하였는데 해당 사건은 S씨 부부가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을 한 것이 아니고 이혼변호사를 통한 이혼조정대행을 통해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S씨부부는 4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한 드라마에서 서로 같이 호흡을 맞추고 반년도 되지 않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워낙 갑작스러운 결혼발표로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남편측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서로 여러가지 부분에서 맞지 않아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고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혼변호사의 이혼조정대행을 통해 1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혼문제가 정리 되었습니다. 

 

 

 

 

혼인 이후 보낸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특별히 재산분할을 할 것도 없었고 부부생활에 대한 파탄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을 했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호가 이혼조정대행이 이루어졌던 것을 S씨 부부가 가정법원을 방문하게 되면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리고 사진이 찍히는 등의 부담이 끌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의 방식에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뿐만 아니라 이혼조정절차도 있는데 이는 민법상 제도는 아니며 가사소송법상의 제도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개인 당사자는 물론 개인과 관련된 여러 가족들의 큰 신분관계 변동과 법률관계의 수정을 가져 오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법원이 강제적으로 개입하여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이혼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정법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자 소송법에서는 이혼 재판을 청구한다하더라도 필요적으로 이혼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조정절차에서도 이혼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강제적인 이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반년이상 걸리는 이혼 재판에 비해 이혼조정 절차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몇 개월 내에 이혼 타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꼭 이혼조정을 고집하다가는 하다가는 상대방 측에서 말도 안 되는 재산을 요구하거나 위자료 배상을 고집할 경우, 양육권 포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정절차는 결렬되고 언제든 이혼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혼조정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합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기일이 지정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1차기일에서는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마무리 되고 필요시 추가적으로 이혼조정기일이 몇 차례 더 열리게 됩니다. 만약 조정기일에 당사자 또는 이혼조정대행 위탁을 맡은 이혼 변호사가 두 차례 이상 불출석을 하게되면 조정 신청은 취하 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담당하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당사자가 모든 쟁점에 대해서 조정 합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미 합의가 된 경우 법원이 조정 당사자의 상황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당사자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혼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성립하기도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 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이내 조정조서 등본, 송달 증명원 등을 지참하여 자신의 본적이 있는 가족관계등록 관리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이 불성립 될 경우나 이혼 사건에 대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강제로 조정이 된 것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혼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그런 송달이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이혼 절차는 이혼소송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정 절차는 특별한 기준이나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절차를 주재하는 판사나 위원이 과거 비슷한 이혼 사건의 결과를 참조하여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확실한 증거 다툼이나 새로운 논리제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조정안에 추가로 담을 수 있도록 이혼조정 대행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미 부부간의 갈등으로 별거를 해온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이혼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은 처음에는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 왔지만 남편 A씨의 불륜행위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아내 B씨는 굳이 오랜 시간 동안 이혼소송 다툼을 하기를 바라지 않았기에 이혼변호사를 통한 이혼조정대행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은 이혼재판에 가게되면 남편 A씨는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게 될 것임은 물론 아내 B씨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남편 A씨 소유의 주택에 대한 절반 가까이의 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과거 사례를 통해 강력하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 B씨는 위자료조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대신 다시는 자신의 불륜행위를 이유로 하여 민사적 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변호사는 이혼조정대행에서 당사자가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얼마의 고통을 받았는지, 부부의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는 얼마였는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꼭 가져와야 하는지, 적정한 양육비 수준은 어느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꼭 확보해야 할 권리는 확정된 조정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게 됩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GVsLxb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