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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간통고소 애정표현한 문자 주고 받은 남편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9. 15:53

 

 

남편간통고소 애정표현한 문자 주고 받은 남편

 

어떠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형벌 조항은 시대에 맞지 않거나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여 위헌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중대한 범죄행위로 일반 사람들에게 여겨졌던 비윤리적 행위도 현재의 기준으로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민사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꼭 징역, 벌금, 금고 등의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크게 달라지게 되었는데, 워낙 개인, 특히 여성의 정조를 중요시 여기고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를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대상으로 삼았던 과거에는 정조의무와 관련한 형사범죄 규정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가 대표적으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폐지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이는 자신과 결혼을 하자는 약속을 하고 성관계를 가진 다음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별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성범죄 였는데, 이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고했던 과거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파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지금처럼 혼인 전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황에서는 더 이상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으로는 보고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성에 대한 도덕관념 변화에 따라 폐지된 형사 구성요건으로 간통죄 규정이 있었습니다. 간통죄는 법적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성관계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이는 여성인 아내가 할 수도 있지만 주로 남성인 남편들의 외도, 불륜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간통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간통죄는 쌍방적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꼭 남편간통고소를 당한 기혼 남성에게만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간통행위를 남편과 함께 한 여성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대향범이었습니다. 따라서 외도행위를 한 남편을 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간통고소를 통해 남편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 소위 상간녀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통죄는 우리 형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했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형사범죄 처벌 규정이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가정이 있는 사람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는 간통행위는 한 가정을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정도에 대한 가치를 하늘처럼 중요시 여겼던 과거의 시대에 절대 있어서는 안될 범죄행위 급으로 우리 사회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통죄 규정도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물론 증가하는 이혼율의 영향, 성에 대한 개방적 문화 등으로 인해 폐지론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90년대부터 여러 차례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는데, 2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기혼자와의 간통행위는 우리사회의 기초단위가 되는 가정의 해체를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잘못으로 볼 수 있다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유효한 형사처벌 규정이라고 보고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남편간통고소 사건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보다는 단순히 배우자에 대한 괴롭힘이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남편간통고소 사건이 실제 남편과 상간녀의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지극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성관계 상황을 증명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백이 아니고서는 거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2013년 헌법재판소는 전격적으로 간통죄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려 더 이상 부정한 성관계를 이유로 남편간통고소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남편간통고소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남편이 불륜, 외도행위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민법상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아내의 입장에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부부관계의 해체에 따른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 남편과 외도녀간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게 되면 위자료로 2천만원 내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실제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 혹은 인정받게 된다면 위자료 액수는 3천만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가 단기간에 종료되었거나 일회적인 만남이 아니라 수년 이상의 장기간의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거나 심지어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혼외자까지 태어났다면 이는 보통의 내연관계 이상의 심각한 유책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과거 간통죄가 유지되었을 당시의 남편간통고소 사건에서 증명해야 할 간통행위와 민사상 위자료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이혼사유는 그 범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즉, 남편간통고소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간통사실을 입증해야만 하지만 이혼청구 및 위자료 배상 사건에서는 간통 사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충실책임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전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입니다. 즉 단순한 연락이나 사회적 관계를 넘어 심한 스킨십이나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고백하는 경우, 부부사이에서나 논의할 만한 개인의 은밀한 성적 고민상담이나 재산에 대한 공동관리를 하는 경우 등에는 부부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류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보아 이혼청구사유 및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간통 행위 이외의 사유로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 사례로는 외간 여성과 성적 행위를 하였을 것을 추정되는 문자가 남편의 핸드폰에 있었던 경우, 여관이나 호텔 등 성적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에 같이 투숙을 한 기록이 있는 경우, 둘이만 여행을 가서 함께 숙박을 한 것이 발각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서는 당신이 안보이니 허전하다. 사랑한다. 여보 잘자요. 라는 등의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를 주고 받은 남편에게 부정한 행위를 한 책임을 인정, 이혼를 인정하고 위자료로 1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불륜, 간통 관련 이혼소송은 배우자와 진흙탕 싸움이 될 정도로 치열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냉정을 찾고 이혼변호사를 통한 자기 권리 실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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