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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갈등이혼 심각한 시부모의 간섭으로 인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9. 15:51

 

 

시댁갈등이혼 심각한 시부모의 간섭으로 인해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부부의 수는 약식 115,000건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혼인건수가 과거 25만건에서 20만건 초반대로 떨어진 곳에 비교하면 이혼건수는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율로 따진다면 전체 결혼한 부부 중에서 이혼을 하는 부부의 수가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지만 이혼의 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의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개성과 성격, 가치관이 다르듯이 모든 부부의 갈등 문제도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유형별로 분류는 할 수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는 많은 이혼사유로 부각되었던 것이 현재는 그 비중이 낮아진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댁갈등 이혼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가 아닌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법의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바로 시댁 갈등, 장서 갈등을 전제로 하는 이혼청구권입니다

 

민법 제 840조에서는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가 워낙 유교적인 가치가 강했던 나라였고 여성이 시집을 와서 남성의 집안에서 평생을 보내는 구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며느리와 시부모간의 갈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정법률 상담소에 이혼 고민을 털어 놓는 사람들이 상당수는 시댁갈등이혼을 논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대가족 시대가 아닌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시댁과 만나는 명절이나 기타 집안에 대소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댁갈등이혼은 많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부싸움에 발단이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시댁갈등입니다. 심지어 남자가 결혼하면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효자 남편과 사는 아내는 대리 효도를 강요받는 바람에 매우 괴로운 결혼 생활을 한다는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게 되었지만 혼인신고를 잠시 뒤로 미룬 뒤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반년 후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자 시댁 집에서는 환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며느리를 심하게 타박 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아내가 혼인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시어머니는 몇 년 정도 결혼생활 해보고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자신의 아들을 다른 사람과 결혼 시키려고 했는데 왜 자기 자신과 상의도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냐는 상식 밖의 문책을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1년도 되지 않아 다소 위험한 일을 하던 남편 A씨는 사고를 당해 심각한 뇌출혈 증세를 안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A씨를 돌보기 위해 아내 B씨는 자신의 직장에 휴직을 신청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편 A씨를 지극 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시댁 측에서는 남편의 A시가 이러한 중상을 입은 것은 아내 B씨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우며 B씨를 계속적으로 힐책하기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간병에도 불구하고 남편 A씨의 병세는 크게 호전되지 않자 B씨는 자신이라도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다시 직장 복귀를 했고 시댁에 낮 시간에만 남편을 감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 요청을 듣자 시댁은 B씨가 자신만 생각하고 남편을 버리는 것이라며 엄청난 화를 내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댁갈등으로 인해 반해 B씨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댁 측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당장 병원으로 돌아오라 하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고 이러한 장기간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안에 B씨는 법원에 시댁갈등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남편 A씨는 B씨와 이혼을 하고 시댁측에서는 위자료로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댁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하였는데 2심 재판부는 결혼 초기부터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고로 인해 아내 B씨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배우자의 의무만 강요하며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시댁 측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는바 재판상 이혼을 인정한다고 다시 한번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댁갈등 이혼도 충분히 소송을 통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이혼 사유가 달리 판단의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이혼는 어디까지나 부부 당사자간에 문제 인데 시댁갈등이혼은 제3자의 행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부부간의 이혼 여부가 달라지는 다소 이례적인 이혼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시댁갈등 이혼 소송을 걸었다 하더라도 남편 측에서 자신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하지 못했다며 거듭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시댁 책에서도 그동안의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독립적으로 살게 할 것이며 앞으로는 일절 개입이나 부당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는 법원에서 시댁갈등이혼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즉 시댁갈등이혼도 주된 문제는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서 시작이 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부부관계도 심하게 파탄이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관계속에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겠되었고, 그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배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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