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이혼소송항소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9. 15:49

 

 

이혼소송항소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경우 이에 대한 시비를 법원에서 가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청구권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재판은 소송당사자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판결이 내려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  가지의 사건을 무한정 판결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결정했다면

 

이처럼 법원 판결에 불복한 분들은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해 2심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해 선고를 받은 재판 결과도 본인이 용납할 수 없다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항소를 하는 것은 1심 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이혼소송은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심리로 진행되는데 이혼소송항소까지 진행하면 기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과 패소 시 본인이 감당해야 할 소송비용까지 염두 두어야 합니다. 덧붙여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법에 대해 확실히 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상고에 대한 규정은 가사소송법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 일반 민사소송 항소 규정을 따릅니다.

 

민사소송법 1심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2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심 재판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1심 이혼 선고를 받은 직후 항소를 진행하거나 적어도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내려진 판결은 2심에서도 유지될까?

 

1심에서 이혼인용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2심에서도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항소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로운 생활을 해도 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혼에 대한 재판이 선고되고 판결문이 행정기관에 접수되지 않으면 법률혼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혼이 유지되는 이상 부부간의 의무인 동거와 협력, 부양의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만에 하나 이혼소송항소 중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그 배우자의 재산은 이혼 소송중인 당사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러한 이혼소송항소는 이혼 자체에 대한 다툼도 있지만 재산분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항소심을 청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가 너무 과하거나 과소하게 결정되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양육권이나 양육비가 잘못 판결되었다며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합법적 범위 안에서 제기하기 위한 요건

 

따라서 이혼소송항소를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의 주요쟁점에 대해 전부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위자료 배상책임과 액수 결정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민법 제840조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사회 통념상 부부가 지켜야 할 충실의 의무를 저버린 모든 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악의로 자신을 유기한 경우에도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가 집을 가출하였거나 본인을 집에서 내쫓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말싸움을 하다가 집을 나가거나 외박을 한 경우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방임하고 저버겠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잦은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단순히 물리적인 행 뿐만 아니라 심한 욕설이나 비인간적인 대우, 모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폭언 등으로 정서적 가혹행위를 입힌 경우에도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사유로 더 이상 혼인생활이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판상이혼사유를 삼을 수 있습니다. 우선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되려면 어떠한 사유로 결혼생활이 실체의 관계 없이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유책배우자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거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재산분할을 다시 판정 받기 위해 진행하는 이혼소송항소

 

실무상 이혼소송항소는 재산분할비율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분할비율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범위를 잘못 설정한 경우도 소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1심 재판결과가 나오면 당시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는 자료는 이미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항소에서 재산분할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공동 혹은 특유재산으로 삼았어야 할 재산을 법원에서 잘못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 1심 재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1심 재판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2심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당사자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소송 준비를 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GVsLxb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