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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불륜위자료 맞벌이 부부 아내의 외도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8. 14:38

 

 

직장내불륜위자료 맞벌이 부부 아내의 외도로

 

시대를 막론하고 불륜, 외도의 소재는 많은 대중에게 큰 관심을 끌 소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부도덕한 행위이자 현재 자신의 배우자에게 크나큰 상처를 앓기고 자녀에게도 이혼가정에서 자라게 한다는 피해를 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끌리는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였다는 변명이 붙여지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첫 번째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이혼 사유 중에서도 부부가 서로를 믿고 애정을 상대방에게 쏟아야 하며, 육체적인 관계도 상대방과만 맺어야 한다는 부부간의 정조의무 위반을 가장 중요한 부부간의 약속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결혼한 부부 각자에게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지 않을 의무, 원만하게 결혼생활이 유지되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기혼자로서의 정도를 지킬 의무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애정 형성, 육체적 관계, 성적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의 뜻에 대하여 대법원은 성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간통행위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충실할 의무, 정조를 지켜야 할 책임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실제로 간통행위에 이르지 않았어도 기혼자가 제삼자에게 사랑 고백을 하거나 둘만의 동반 여행을 다닌 경우, 성적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여관이나 호텔 등에 함께 투숙한 기록이 있는 경우,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일만 한 내용이 있었던 경우, 배우자 몰래 금전적 지원을 계속해주거나 고가의 재화를 선물로 줄면 등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륜, 외도, 내연관계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알게 된 제삼자와 정이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직장동료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수록 서로의 마음을 열로 친밀감이 높아져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 직장내불륜위자료 배상을 하고 이혼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직장내불륜위자료와 관련하여 오피스 와이프, 사무실 허브밴드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의 육아나 서로 바쁜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의 상황에서 오히려 직장에서 만난 이성과 정서적으로 깊은 의존관계를 보이며 친밀감과 존경심을 형성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는 겉으로만 보면 사회적으로 만난 선후배, 직장동료가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 정도로 보이나 때에 따라서는 아무리 서로가 친하다고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애정이 있는 사람이나 할법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

 

 

 

 

다만 과연 어느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직장동료 간의 친밀감 표현인지, 민법상 인정될 수 없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직장내불륜위자료 대상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그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혀 따로 직장 밖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모바일 채팅 대화나 장기적인 통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면 이러한 정서적 친밀감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여 직장내불륜위자료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배우자가 분명히 직장에서 만난 동료, 선후배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가정법원으로써도 판단의 한계가 있는 것이 이혼이라는 것은 한 부부의 관계를 법률적으로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 명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혼 사유는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자신의 배우자가 회사에서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고 그 외도녀, 외도남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을 피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예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5년 전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느껴 핸드폰을 몰래 찾아보았는데, 남편 B 씨가 직장 후배 C 씨와 진한 애정표현을 하는 문자를 수시로 주고받고 다정한 자세로 여러 개의 사진을 찍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회사의 다른 부서 여직원 C 씨와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를 남편 B 씨의 주택에 찾아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간통녀라고 지목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모욕을 하였습니다. 이에 여성 C 씨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급히 이사까지 가는 바람에 심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아내 A 씨는 외도녀 C 씨를 상대로 하여 3천만 원의 직장내불륜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었고, 반대로 C 씨는 아내 A 씨에게 직장실직과 이사비용, 정신적 충격 등을 배상하라며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여성 C 씨가 배상해야 할 직장내불륜위자료로는 700만 원을, 아내 A 씨가 외도녀 C 씨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은 1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통상 직장내불륜위자료를 청구하는 기혼자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물증에 의해 증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간자, 외도 자의 부정행위 가담도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제삼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이 쉽게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직장내불륜위자료 배상 액수는 당사자가 입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과 외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꼭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때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낮은 직장내불륜위자료 배상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A 씨도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C 씨에게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A 씨의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700만 원의 위자료 배상만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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