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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위자료 힘든 생활을 깔끔하게 청산할 수 있는 방법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8. 14:35

 

 

가정폭력위자료 힘든 생활을 깔끔하게 청산할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크게 지지해주고 인생의 생활에 있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많은 보호를 해주는 사람은 다른 아닌 가족이라 할 것입니다 친구의 경우 아무리 10대, 20대 시절에 거의 매일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러가지 추억을 쌓으면서 인적교류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학교 졸업이나 취업, 결혼 등으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일이 잦고 이는 어쩔 수 없는 인연의 한계인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어릴때에 가족에 대한 중요성과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더더욱 가족이 자신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그 누구보다 서로를 지지해주고 부당한 외부적 침입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어야 할 가족 구성원이 자신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매일같이 괴롭히고 별것도 아닌 일에 트집을 잡으면서 정신적으로 학대에 가까운 압박을 주는 경우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안정된 시간이 아니라 고통과 불행으로 점철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서로를 가장 아끼고 신뢰하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한 부부사이에 단순한 말다툼이나 감정싸움 정도가 아니라 주먹을 날리고 물건을 들어서 내리치는 등의 엄청나게 위협적인 폭력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이는 기본적인 인간대 인간사이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서는 폭행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사실상 불법행위를 자신에게 저질러 신체적인 고통이나 부상, 정서적인 피해를 준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돈으로써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배상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많은 부부들의 이혼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남성 연예인들이 자신의 아내를 무참히 때리거나 부상을 입히는 등의 폭행행위를 하여 이혼을 당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정폭력위자료까지 크게 지불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트로트 가요를 부르던 남성 가수가 수년동안 자신의 아내에게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주지 않고 문제가 생길때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심각한 수준의 폭력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을 근거로 아내측에서 가정폭력위자료 요구를 하며 소송을 걸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인공은 50대 남성 가수 P씨였는데, P씨는 이미 4번이나 아내로부터 폭행죄, 폭행치상,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번 고소를 받았던 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P씨의 아내 K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P씨는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생활을 하다가 파경을 맞이한 상황이었는데, 자신을 만나 연애를 하고 사실혼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자신과 정식으로 결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은 P씨의 태도에 지쳐서 P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P씨는 오히려 K씨를 심하게 때리고 폭행하는 일들을 여러 차례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K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P씨는 K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의해서 이혼을 당하게 됨은 물론, 거액의 가정폭력위자료까지 배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사이에는 서로 애정을 바탕으로 보호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보호는 커녕 상대방을 공격하는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부부의 공동생활체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부당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당한 대우가 바로 가정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폭행을 당해도 그에 따른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배우자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했다면 당연히 이를 같이 묶어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위자료 청구를 하는 사람은 주로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적인 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간의 몸싸움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남편의 강한 육체적 타격이 아내는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맞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부부간의 폭행 사건은 한두번에 걸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 내내 지속되면서 결국 이혼을 할때가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처음에는 경미한 정도의 폭력행위, 욕설,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그 강도가 세어지면서 폭력을 당한 사람이 아예 병원 입원까지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자는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혼 관계를 형성한 당사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K씨의 사례처럼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라면 그러한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부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가해행위를 한 배우자가 어느정도의 힘으로 어떠한 신체부위를 가격하였는지, 다른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촬영할 생각을 하지 않은 이상 증명을 하기는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 가능한 병원 치료를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보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으니 구해달라는 공적 증명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부간에 폭행을 이유로 한 이혼은 단순히 폭력행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 관련 유책행위도 같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는 만큼,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타당한 가정폭력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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