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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종류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확인하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8. 13:57

 

 

이혼사유종류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확인하자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들 중 의외로 이혼사유가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자의 지정 및 양육비 등의 문제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다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되어야만 하며,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이혼사유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혼사유의 종류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여섯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구체적으로 이혼사유를 명시하여 열거하고 있고 6호에서는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결혼이 지속될 수 없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

 

민법상의 부정은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뜻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신의 의사로 타 이성과 교제할 때 성립됩니다. 이는 과거 폐지된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가 성립되려면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사건이 있어야 하고, 내심적으로는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면 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혼인 중의 행위에만 해당되며 그 예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갖거나 연락을 취하며 애정표현을 하는 등 다양하나 기본적으로 육체적·관념적으로 서로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면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의의 유기

 

악의는 단순하게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비난을 받을 만한 도덕적 요소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거부 또는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리는 것, 공동생활을 계속할 것을 포기하고 반려인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로 인한 별거나 일시적인 별거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는 달리 생활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기는 성립될 수 있어 법원은 이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

 

결혼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말합니다. 폭언, 폭행, 시댁이나 처가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모욕감을 느끼는 명예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 지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과정이 수반되며 일련의 행위들을 종합하여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사실이 간접사실에 해당되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청구시점까지 3년간 계속된 경우입니다. 3년도 이에 포함되며 그 이상이면 이혼사유가 충족됩니다. 생사불명의 원인이나 이유, 과실의 유무 및 책임의 소재는 이혼사유가 성립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신문 등에 게시나 게재, 전자통신 매체이용 등의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서로간의 애정과 신뢰에 근거한 혼인이 계속되거나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이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입니다. 정도에 관하여는 다른 이혼사유와 비슷하거나 그것에 버금갈 정도가 되어야 하며, 반드시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기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볼 때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될 단계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탄의 정도, 계속의사의 유무, 기간, 책임유무, 자녀의 유무, 두 사람의 연령, 이혼 후의 생계 보장 기타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민법은 이혼사유를 종류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살펴야만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남편 L과 아내 R은 신혼초기부터 잦은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다툼은 원인은 R이 식사메뉴나 구입할 물품 등을 정하면 L이 갑자기 이를 싫다고 하며 안된다고 하는 반복적 습관이었습니다. RL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L과 더 이상 인연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L은 이 같은 R의 요청에도 자신은 이혼을 하기 싫다고 대응할 뿐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 R은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자세히 조언을 받고 L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R에게 이혼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조언을 하였으나, R은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인용되는 청구임에도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하여, 직접 소송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R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6호의 사유를 들어 L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R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에는 부족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R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혼소송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정이혼사유에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해야만 합니다. R이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듣고 보다 신중한 판단을 전제로 이혼준비를 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예정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전문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기반으로 보다 유리한 혼인해소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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