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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구상금소송 나만 억울할 수는 없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7. 16:47

상간녀 소송에서 원고 측이 부합 요건을 명확하게 증빙한다면 위자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구상금에 대한 물의는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제기할 때 발생합니다. 상간녀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고 원고가 가진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내연남도 어떻게 본다면 공동불법행위자인데 한 사람만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내연남이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에게 협력하고 모든 책임을 상간녀에게 묻는 상황에서는 유책성 분담이 필요합니다. 양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인데도 자신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고 내연남이 이를 방관하거나 아내에게 협조해 상간녀 소송의 승소를 위해 조력을 하고 있다면 그에게도 마땅히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구상금청구는 위자료가 지급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판결을 받아 보상금 청구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것은 위자료의 지급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상금 청구의 본질은 청구대상을 대신하여 우선 지급한 부분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바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자료 지급 전에 먼저 구상금을 청구하고, 이를 받은 후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는 상간녀 소송을 당해 교제하던 R의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R의 교제는 R이 첫 번째 혼인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A에게 구애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AR이 법률혼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R은 현재 혼인 관계가 파탄 났고 정리 단계만 남아 있으니 자신을 믿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A를 설득했고 AR의 말을 듣고 배신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서 육체적인 교류가 생긴 상황에서 불륜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송장을 받게 된 후 RA의 연락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A 씨가 R에게 가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혼인 관계 해소를 요구하며 계속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에 당황한 A 씨는 허위사실에 대응했지만, 원고 측은 R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믿을 수 없게도 R은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결국,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을 법원은 인정했지만 A 씨는 R의 태도에 너무 어이없어했습니다.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후 A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현 상황을 설명하고 R에 책임을 져야 할 법적 내용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 불법 행위자인 R에 대해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혼자만 모든 책임과 비난을 받고 R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에 울분에 차 있던 AR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인정되어 RA가 입은 피해의 절반에 대해서 1,000만 원을 A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R은 거짓 주장을 하며 면책을 시도했지만, 명확한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구상금청구는 요건이 명확하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간녀 소송에 대한 고소취하 합의나 조정과정에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정당하게 분담률에 따라 지급한 위자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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