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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갈등 이혼 아들 낳기를 강요하는 시부모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6. 17:04

 

 

시댁갈등 이혼 아들 낳기를 강요하는 시부모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바로 윗세대로만 넘어가도 대한민국은 남아선호국가였습니다. 위로 누나면 줄줄이 3~4명이 있는 남자아이가 흔하게 보이곤 했지요. 남아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출산을 강요받는 사회였으니까요. 결국, 이런 풍조는 남녀성비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등 사회적 문제 현상으로 인지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에야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남아를 선호하는 풍조를 가지고 있는 가문이 왕왕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3대, 4대, 5대 독자면 집안 어르신들의 초유의 관심사는 과연 며느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입니다. 과학적으로 남녀의 성별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남자 쪽에 있다는 결과도 있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출산의 책임을 전과하는 형국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에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구박을 하거나 첩을 들이는 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먼 옛날의 이야기만 같은 이런 일들이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5년 차의 최 씨의 남편은 4대 독자입니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안이 좀 엄격해서 힘들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봤자 조금 보수적인 것뿐이겠지 하는 맘 50%, 콩깍지 50%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순백의 꿈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지만, 시댁의 강요로 식전부터 갈등은 시작되었고 결국 결혼식은 전통혼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명망 있는 가문이라는 남편의 말같이 종갓집에는 수많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 씨는 결혼 전 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였고 최 씨 역시 능력을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최 씨 역시 자기 일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 성취감과 포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 후에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요.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부모님은 최 씨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 충실해지길 요구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의 말씀에 따라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집안일과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년간 2번의 임신과 출산을 했고 두 아이는 모두 여자아이였습니다. 모두가 축하해 주어야 할 일이었지만 4대 독자인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한 시댁에서는 지속해서 셋째를 출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 시기에 최 씨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시댁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는 속된 말로 현대판 콩쥐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과도한 가사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친구들의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더군다나 연 달은 두 번의 출산으로 무리한 탓인지 몸 상태도 전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셋째의 임신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간 꾸준히 노력했지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고 설상가상 시부모님은 몰래 피임약이라도 숨겨놓고 먹는 것 아니냐며 남편이 없을 때만 통화해서 폭언하고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최 씨를 구박했습니다. 결국, 산부인과를 찾게 된 최 씨는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연속해서 출산을 한데다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자궁에 이상이 생겼고 과도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불임이 된 것입니다.

 

 

 

 

물론 최 씨는 더 출산을 희망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으로서 불임이 되었다는 것은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스트레스는 시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대뜸 최 씨가 더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대를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불임은 이혼사유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첩을 들일 것인데 앞으로 며느리로 대접받을 생각은 하지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애초에 대접을 받아본 기억도 없을뿐더러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뻔뻔함에 기가 찼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협의이혼을 해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러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시부모님의 말같이 불임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들을 낳지 못한 사실은 시댁갈등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 정당한 시댁갈등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유교 질서가 지배하고 있던 먼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최 씨가 당했던 부당한 대우들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불임에 이르도록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인정하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댁갈등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 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바탕으로 시댁갈등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합당한 수준의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수집이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시댁갈등이혼의 지원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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