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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위자료소송 양측의 관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6. 17:02

 

 

내연남위자료소송 양측의 관점

 

아내가 바람났다.” 예전에야 불륜이라고 하면 당연히 남편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에 반해 지금에 와서는 아내의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남녀의 구별이 없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의 일이라면야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가 아닐 수 없지만, 현실에서 나에게 닥쳐온다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내를 용서하고는 하지만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불륜의 상대방입니다. 하지만 불륜남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여자친구가 혼인한 상태라는 것을 몰랐다면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유부녀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신이 심지어 상간남이었다는 사실을 깨우쳤다면 그것 또한 큰 정신적 충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연남위자료소송은 주로 아내와 이혼하면서 이혼에 이르게 된 결정적 책임을 진 불륜남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혼해야만 내연남위자료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내와 이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이라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과 동반되는 위자료소송에 비해서 위자료 액수는 비교적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연남위자료소송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필요한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건은 내연남이 과연 상대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됩니다. 만약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책임이 없으므로 소송은 기각되고 말 것입니다.

 

 

 

 

역시 이때 중요한 점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처지에서는 내연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할 것이고 불륜남은 반대로 모르는 상태였다는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증거수집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다소 비윤리적 방법을 사용해서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불법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지만 무리하게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하게 되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거가 되어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임 초기부터 함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내연남위자료소송에 대해서 증거의 수집에 조력함과 동시에 소송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마찰을 중재하고 주장의 근거를 마련해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일조합니다.

 

실무에서 상간남들은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소송 중이라고 해서 만났다, 장기간 별거하였으며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들어서 만났다, 미혼 또는 사별 후인 싱글이어서 만났다, 이혼녀라고 해서 만났다 등등의 이유를 대며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면책을 시도합니다. 이 같은 행동은 앞서 말씀드린 내연남위자료소송에서의 두 가지 성립요건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면, 실무적으로 어떤 이유로든 기각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성립요건을 부정하거나 깨뜨리려고 여러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절차의 준비는 확실한 입증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는 성립요건의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실무적으로 내연남위자료소송 절차 준비를 앞두고 채증이 필요한 내용 및 내연남의 인적사항의 확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상간남 간의 통화내역, 카톡 및 문자교환내역, 카드사용내역,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 내역,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아내가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서면이나 녹취, 상간남의 자백서나 자백하는 내역에 대한 녹취 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있음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부정행위 당시 내연남과 카톡을 한 경우에 아내의 소개 사진에 배우자나 자녀, 즉 가족의 사진이 있었다면 그것을 캡쳐한 사진, 부정행위 당시에 SNS로 서로 댓글을 남기거나 대화를 한 경우, SNS상에 배우자나 자녀의 사진이 있었다면 그것을 캡쳐한 내역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부재중일 때 남자가 집에 찾아온 경우에는 CCTV의 확보나, 이를 목격한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내와 같이 남성을 만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증언을 확보하면 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이 함께 이뤄지게 된다면 이중지출을 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가 전반적으로 전담하여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온라인 익명 상담 및 카카오톡을 활용한 상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혼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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