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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부당한대우 이혼 기준 어떻게 되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6. 16:40

 

 

배우자의부당한대우 이혼 기준 어떻게 되나

 

부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연애를 하던 시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는 어찌보면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나 같은 피가 섞인 형제자매보다 법적으로 더 공고한 인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 경제적 상황이 어찌되었던 간에 부부는 서로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양을 해줄 의무가 있으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정분을 통해서는 안될 충실의무도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권의 측면에서도 어떤 상속권자보다 가장 많은 상속지분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깊은 인적 연이 맺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합가를 했을 시 연애시절과 달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위협에서 배우자를 스스로의 몸처럼 아껴야 할 의무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한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심각하게 배우자를 괴롭히고 학대, 심지어 상습적으로 강한 힘을 범하게 된다면 이는 서로간의 신뢰 상실을 넘어서 명백히 이혼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로 6가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의 혼인편에 규정되어 있는 제840조의 조문인데, 기본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닌 상대방이 결혼생활에 파탄을 불러일으킨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입법이 된 규정들입니다. 이에는 배우자가 간통, 외도, 불륜 등 부정한 행동을 하였을 때, 배우자가 자신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혀 배우자의부당한대우로 인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 때, 배우자가 자신의 아버지나 어미니를 부당한 방법으로 대우하였을 때, 부양이나 동거를 함께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배우자가 자신을 악의적으로 내버리고 방치하는 유기를 하였을 때, 3년 이상 실종이 되었을 때, 그 밖에 반려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수준으로 심각한 파탄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가정폭력이라고 불리는 배우자의 잘못은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남녀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말다툼은 물론 심각하게 흥분을 한 경우 다소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가격, 육체적인 고통을 주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수위의 물리적인 압박이나 심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협박, 모멸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모욕행각 등이 있어야만 배우자의부당한대우이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사안마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두텁게 신뢰해야 할 기혼자가 배우자를 보장해주지는 못할 망정 물리력을 휘둘러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몸에 손이 닿았다거나 다소간의 밀침이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배우자의부당한대우로 간주하였다가는 왠만한 부부치고는 이혼을 하지 않는 커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의 타인과 타인과의 연결고리에서는 경미하던 중대하던 손찌검이나 주먹을 휘돌러 상대방에게 공격을 하였다면 이는 엄중한 형사적 제재처분을 받아야 하는 폭행사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적 법주체간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형사적 법리를 가족 연대, 그것도 모든 사회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고 자녀의 안정된 양육을 위한 울타리가 되는 일가에 대해 적용을 해버리면 오히려 원만하게 서로 잘 해결을 할만한 상황도 사법부가 개입을 하여 더욱 사태가 악화되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배우자의부당한대우 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과거 본인과 유사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본인의 이혼소송을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더욱이 배우자의부당한대우의 증명이 당사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자신을 때리고 학대하는 배우자의 불법행위 상황에서 벗어나 이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에게는 누구나 방위 받아야 할 법익이 있으며, 특히 결혼을 한 이상 부부의 공동생활은 그 어떤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이를 배우자가 강압적, 학대, 괴롭힘, 욕설 등으로 침해를 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금전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배우자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여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까지 가정법원에 인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혼과 함께 할 수가 있고, 대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 이상의 이혼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기에 이를 이혼변호사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차원의 심각한 상황이 있었어야 배우자에게 혼인해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한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판결 중에서는 양측간의 심한 싸움 도중에 감정의 고조에 따른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나 욕설 등 모욕적 발언, 무분별한 언행을 제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방어적으로 한 경미한 다툼 가량은 부당한대우이혼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최근의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서로를 신뢰하고 보전을 해야 할 부부 사이에서는 그 어떠한 완력이라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남편으로부터 수년동안 폭행을 당하고 극악무도한 욕설이나 패륜적인 말을 들으면서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참지못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남편에게 소송을 청구한 아내 A씨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그 만큼의 사정으로는 배우자의부당한대우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애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결혼에서 강제력과 폭언은 무슨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배상도 하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을 두고도 다른 판결이 내려지기 쉬운 것이 이혼소송인 만큼 다수의 사건을 다루어본 이혼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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