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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소송 더는 미룰 수 없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5. 17:31

 

 

별거 이혼소송 더는 미룰 수 없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꽃다운 연애를 하고, 싸우기도 하며 애정 관계가 깊어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절차인 결혼을 준비하던 시간을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아마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등 많이 노력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부부관계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당사자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의 이면에는 배우자끼리의 고충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20년 이상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활방식으로 살아온 부부관계에서 조금씩 주장해온 나의 방식들이 잦은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경우라면 부부 사이의 회복이 금방 이루어지겠지만 싸움을 넘어서서 별거로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하였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이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이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별거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별거의 이유는 다양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외도, 채무문제, 도박, 잦은 외박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 별거를 선택하는 배우자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행복하려고 했던 결혼이 역으로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사항

 

갈라서기에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 자녀 등 각종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협의이혼을, 협의가 되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이혼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소송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 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증거의 수집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한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소송할 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 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임시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임시압류, 주식임시압류 등) 또는 임시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 임시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

 

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의 자녀 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임시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접근금지가 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거 이혼의 경우 우리 민법에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을 다시 찾기 위해 홀로서기를 선택하는 것인데 상처와 스트레스만 남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인 해소 후의 삶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준비했던 것만큼의 계획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책정하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영위해 온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영위해온 상황과 사정들을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점은 부부 생활 중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과 가정을 영위해온 경위들을 서류화하여 주장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에서는 공동형성재산에 있어 어떻게 이바지했는지, 위자료에서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그로 인해 어떤 고통과 피해를 보았는지 등을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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