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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5. 17:26

 

 

사실혼파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싫어 선택한 사실혼인만큼 실무적으로 사실혼파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녀가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서로 간에 법률혼으로 구속하기 싫어서 사실혼을 유지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법률혼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자며 사실혼을 유지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지 않아서 사실혼 상태로 지내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들 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남편이 사실혼 아내를 기망하며 이중생활을 하는 경우의 사례를 들어 어떠한 법률적인 구제방안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남편 감 씨와 사실혼 아내 명 씨는 6년 전부터 서로를 알게 되었고 약 4년 정도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감 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부부가 되기를 원하는 명 씨에게 혼인신고는 나중에 언제라도 하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서로가 신뢰하며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몇 년간 미뤄왔습니다. 명 씨는 감 씨의 어머니와도 좋은 관계로 지냈고 감 씨의 어머니는 우리 며느리라고 명 씨를 부르며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 씨는 낮선 여성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감 씨의 아내라며 명 씨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당황한 명 씨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며 따졌습니다.

 

 

 

 

감 씨는 4년가까이 자신과 살고 있고 감 씨의 어머니 역시 자신을 며느리라고 부르는데 아내라니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한다며 전화로 여성과 다투었습니다. 명 씨는 감 씨에게 이를 따져 물었습니다. 감 씨는 계속 발뺌을 하다가 명 씨에게 과거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감 씨의 말을 믿고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다시 전화를 하여 명 씨에게 폭언을 반복했습니다. 화가 난 명 씨는 감 씨의 아내라는 것을 입증해보라고 다시 여성과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화를 내며 혼인관계증명서를 명 씨에게 보냈고 이를 본 명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대방과 감 씨는 혼인신고를 한 사이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를 추궁하였고 감 씨는 명 씨에게 이제는 자신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법률혼 배우자가 맞고 오랜 기간동안 함께 살아왔으나 자신은 싫증이 나서 가출을 하여 명 씨와 함께 사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감 씨의 말을 들은 명 씨는 당장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관계를 해소하는 것만으로는 너무도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은 감 씨에게 있으므로 명 씨는 감 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사실혼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도 분할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말을 들은 명 씨는 감 씨와 감 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감 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감 씨와 감 씨의 어머니가 악의로 다년간 명 씨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명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감 씨와 감 씨의 어머니로 하여금 명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감 씨와 명 씨의 사실혼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에 있어서도 명 씨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부분만큼 명 씨에게 재산을 분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실무상에서는 좋지 않은 의도로 사실혼 상태를 지속하다가 무책임하게 해소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비해 법률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유책성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공동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례처럼 사실혼 남편이 사실혼 아내를 기망하면서 이중생활을 하고, 법률혼 배우자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이러한 협박에도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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