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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 알아보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19. 12. 19. 15:05

안녕하세요?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정보를 포스팅하고자 노력하는 도세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빚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되면 채무자는 이를 갚으려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채무변제의 부담감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가정의 파탄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가 된 경우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원금 및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 하면, 이를 접수한 법원은 당사자의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채무 변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가 나더라도 채권자들의 독촉과 강제집행이 법적으로 금지될 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자들은 어떤식으로든 받아내려 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이러한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면책결정까지 받아야만 하는데요. 면책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모두 변제한 뒤, 그럼에도 남은 채무가 있다면 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면책절차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줄입니다) 556조에 의하면 개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며,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는 이러한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신청을 한다고 누구나 면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면책불허가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법원은 면책허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는데요.

 

만일,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하지요.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한다면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1.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에 의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상과 같이 면책불허가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