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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언어폭력이혼 장기간의 욕설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2. 17:11

 

 

가정언어폭력이혼 장기간의 욕설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성격이 서로 맞지 않는다거나 일방이 외도를 하고,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일어나는 등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정언어폭력이혼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직접적으로 때렸다면 이혼을 청구하고 끝내고 싶지만 그것도 아닌 정신적 고통이 더 심적으로 고통스럽다며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가정언어폭력이혼을 벗어나 이혼소송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글을 작성합니다. 폭언이나 폭력 역시도 기준에 따라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미루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낳아 놓은 자식들을 위해서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자녀에게 한부모 가정이라는 성장 환경을 주지 않기 위해 조금만 더 참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모의 고통 속에서 아이는 과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가정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도 폭언에 노출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속적인 욕설과 함께 아동은 정신적, 물리적으로 뇌에 손상을 입습니다. 실제로 언어폭력을 당해 온 사람들은 학습과 기억, 감정을 관리하는 부분에 상처를 입고, 기억력과 학습능력이 쉽게 저하되며, 불안감을 느끼고 우울증 발생 확률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언어폭력에 시달린 사람들은 불안정한 행동이나 잦은 화, 충동조절 장애, 편집증 등의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며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위해 참았지만 이제는 아이를 위해 벗어나야만 한다고 느꼈다고. 하지만 이혼을 위해서는 민법상으로 성립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런 가정언어폭력이혼은 소송의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폭력은 아니더라도 욕설이나 폭언 등 강압적인 언행도 포함됩니다. 정신적 가해를 하는 행위를 볼 때 이혼소송 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서 하는 폭언이란 혼인 생활이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을 주는 언행, 명예를 훼손하는 등을 뜻합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상처나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악화하였는지를 고려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당시의 녹음이나 동영상, 메시지 이력 등을 가지고 있으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혼전문변호인의 실시간 소통, 자문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폭언에 의한 정신과 상담 내용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의 진단서도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도울 법률 조력자를 찾아 소송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변호사 TF 팀이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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