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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증거 부정행위의 입증에 있어서 합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

 

실무적으로 아내들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여 가정에 헌신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은 배우자의 부정에 대한 입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법률적인 대응방법 및 그에 선행하여 채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가 성립되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부적절한 행실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객관적·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것이 행하여져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혼인 후에 한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교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관념적으로 사회통념상 제3자가 판단하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있다면 부정행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양자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통화를 자주하거나, 카톡이나 문자 등의 메신저로 애정표현을 하는 소행 역시 정조의무를 저버린 것이 됩니다. 직장동료나 업무상 관계더라도 업무 외적으로 만남을 가지거나 출장을 핑계로 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등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에 해당되는 것들은?

 

외도의 증거로는 상간녀와 함께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진, 공개된 장소에서 제3자가 판단하기에 부부나 연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양자 간에 나눈 대화, 비정상적으로 자주 통화한 기록, 항공권 예매, 신용카드 사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도광경을 목격하거나 외도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 역시 증빙에 해당됩니다.

 

 

 

 

합법적인 증거와 위법적인 증거는?

 

외도에 대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에서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법적인 빙증에 대하여 알아두어야만 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남편의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 간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해제하여 대화내용이나 이메일을 확보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CCTV를 몰래 설치하여 성적 영상등을 촬영할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어 형사적으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편의 외도사실을 전파가능성이 있는 타인에게 알리거나 출판물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채증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를 미행하거나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의 촬영이 공개되고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합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모텔입구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사진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고 이는 성교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므로 실내에 잠입하여 수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과 내연녀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는 것 역시 합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를 토대로 남편을 압박하여 외도를 시인하는 내용의 각서나 녹취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단계에서는 법원의 신용카드 사용 조회신청허가가 있다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송단계에서 통신사를 상대로 배우자의 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자

 

소송에서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였는가가 소송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자신이 없다면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논의를 마친 뒤 사전부터 조력을 받아가면서 채증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항목를 모으는 과정에서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문제가 벌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법적인 증거로 배우장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와는 별개로 처벌을 받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에서 이중고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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