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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청구원인 다양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 16:51

 

 

이혼소송위자료 청구원인 다양해

 

한해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한국영화만 하더라도 몇 천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 세계의 영역으로 확대해본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개수의 영화들이 매해 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많은 영화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계속적으로 입방에 오르면서 회자가 되는 영화가 된다는 것은 가히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십년 전에 제작된 영화들 중에서 지금까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영화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인간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과정을 그린 휴먼드라마는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탈옥 영화 중에서 명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을 살인한 죄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섬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꿈을 꾸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주장을 재판관들에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당신은 인생에 있어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는 꾸지람을 하였습니다. 그 죄의 죄목은 다른 아닌 인생을 낭비한 죄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자책을 하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많고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은데 그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배우자와의 갈등과 불화로 심리적인 혼란과 고통을 겪는 기혼자들은 더더욱 왜 자신이 이렇게 무의미한 말 싸움과 부부간의 반목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인생을 낭비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반복이 부부간에 너무 심하게 되면 차라리 하루라도 속히 이혼을 하는 것이 부부 각자의 인생을 위해 좋은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껴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일방이 결별을 통보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연애사이와는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차원이 다른 관계입니다.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은 혼인관계 사실 증명서에 공적으로 기재가 되며 부부 양자는 서로에 대한 부양책임,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할 협력의 의무,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될 정조의 의무 등 다양한 의무들의 준수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혼사람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은 유책적인 잘못을 한 사람은 단순히 이혼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할 법적 책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이혼소송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배상하는 금원을 말하는데 재산에 대한 침해는 아니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그나마 덜어줄 수 있는 것은 진심어린 당사자의 사과나 재산적으로 배상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보면 적법하게 결혼관계를 형성한 부부는 민법의 제826조에 기해서 각자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협력사항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협력사항에 반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여 결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해서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당사자는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여 그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위자료의 청구원인이 될 수 있는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폭력적으로 대해거나 거의 학대수준으로 가혹하게 자신을 대한 경우,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연락을 두절하고 임의로 가출을 한 다음 별거를 해버리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혼자로서 서로에게만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충실을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외도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당사자의 정신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게 되는 중대한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혼자는 외도행위를 한 배우자를 대상으로는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같이 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여 별도로 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과 관련한 이혼소송위자료 사건에서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친하게 된 여성 C씨와 계속적인 만남을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에게 대한 집중적인 불륜 추궁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로 남편 B씨와 여성 C씨가 외국에 가면서 작성한 해외여행 관광 계약서상에 예약자는 2명인데 방은 1개만 예약한 것을 확실한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정황과 증거로 볼 때 남편 B씨는 오래전부터 여성 C씨와 외국에서의 동반여행 및 같은 방에서 투숙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부부간의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가 맞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이혼소송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되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이 2013년 제시한바 내용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혼소송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 부정한 행위에는 간통행위을 포함하되 이 보다 더 많은 범위에서 간통행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사의 정조의무를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은 남편 B씨와 상간여성 C씨의 불륜행위로 인해서 아내 A씨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이 된다고 보고 남편은 사천만원을, 상간녀 C씨는 2천만원을 아내 A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위자료 사건은 기본적인 가사소송인 이혼소송의 법리와 절차를 따라가면서도 민사적인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증거에 의한 소송상 주장과 입증이 매우 중요한바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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