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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부부간 별거는 실질적인 혼인해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31. 17:40

 

 

별거이혼 부부간 별거는 실질적인 혼인해소?

 

실무적으로 재판상 혼인해소를 진행중이거나 혼인해소에 앞서 다양한 이유로 부부간에 별거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동거를 유지하기에는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 배우자의 폭행과 같은 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별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별거의 원인이나 이유와 상관없이 별거는 단지 동거가 아닌 상태, 즉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은 아니며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규정된 부부간의 의무는 여전히 이행되어야 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부부가 동거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사실상의 이혼상태 또는 사실상 혼인파탄이 된 상태라고 주장하시며 떨어져 사는 중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두어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일방 배우자는 이혼의사가 있고 다른 배우자는 혼인해소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이 가정이 실질적으로 가정의 모습과 내용을 갖추고 있어서 아직 유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면 따로 사는 중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간 정조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혼인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고, 제3자가 보더라도 부부가 아닌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된다면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이혼을 앞두고 떨어져 사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파탄주의를 채택하여 사실상의 이혼,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이므로 정조의무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혼인해소를 전제로 별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기준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부부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혼을 앞두고 별거 후 부부각자의 재산상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하는 경우에 단기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짧다면 6개월 길다면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와 다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배우자 일방은 타방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하더라도 소극재산을 늘리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으로 분할대상재산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부부간 재산분할이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별거 당시 재산을 별거 후 처분한 경우 그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처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채무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그 금원의 보유 및 사용처 입증이 없으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별거 후 부부일방의 차용금 채무는 혼인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그 채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별거 후 일방이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비용으로 사용된 경우가 아닌 한 인출금, 매각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부분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됩니다.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문제가 그것으로, 부부가 따로 살고 있고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 양육환경, 자녀와의 관계 및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지정되면 자녀를 누가 양육하든 그 양육비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 따로 사는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양육비 청구를 통해 자녀의 양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양료 청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부양료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따로 사는 중이더라도 정당한 이유(배우자의 폭력 등)없이 자신이 동거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부간 떨어져 살 때에는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간 별거는 혼인의 해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별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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