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이혼소송사유 사례에 따라서 선택기준 다르기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9. 17:25

이혼소송사유 사례에 따라서 선택기준 다르기에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협의와 재판 2가지의 방식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재판을 청구할 시 반드시 사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3가지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혼의 성부와 관련한 법률관계의 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협의는 어떠한 연유 때문에 부부를 해소하려고 하는지는 법정에서 묻지 않습니다. 협의는 진심으로 둘 다 갈라서려는 의사가 있는지, 관련한 자녀에 대한 양육내용에 대한 합의는 있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의사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데, 이는 결혼이나 이혼과 같은 중요한 개인의 신분적 지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을 한 이상 이를 법원이 임의로 이를 허가하고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의에 따른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적인 이혼소송사유의 존재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재판은 둘 중 어느 한쪽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고가 물리적 증거나 당사자의 진술, 기타 조사 등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위에 한하여 성립이 가정법원에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례에 따라서는 둘 다 의사가 확실한 때에도 재판상 명목에 대한 다툼은 있게 되는데, 이는 위자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소송사유라는 것은 정상적이고 원만한 혼인 유지를 방해하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는 주로 기혼자로서 원만한 결혼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보호를 해주어야 할 반려인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민사상 불법행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불법소행을 타인에게 하였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처럼 둘 사이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유책행동을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위자료 배상 책임이라 합니다.

따라서 2명 다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각자가 생각하는 혼인 파탄을 야기한 이혼소송사유는 다를 수밖에 없고, 특히 본인의 잘못이 아닌 상대 측의 중대한 유책으로 인해서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거의 주장 및 입증 여부는 단순히 자신이 제기한 재판에서 인용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 뿐만 아니라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위자료 배상의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쟁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상 사유는 제84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거나 자신을 때리거나 상해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때,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를 부당하게 대우, 악의성을 가지고 생활비를 주지 않고 내쫓는 등의 유기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법률규정의 한계상 다 담을 수 없는 개별적 이혼소송사유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결혼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부도덕이라는 것은 성교를 말하는 간통은 당연히 인정되며, 그 밖에 성적으로 문란한 경우,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애정관계를 맺었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과도하게 한 때 등 부부로서의 충실의무를 저버리는 일체를 말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적으로 간통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타방의 부조리한 행위를 근거로 하는 주장 및 입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 판결 중에서는 아내가 모텔에서 다른 남성과 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 호텔에 함께 투숙을 한 기록, 음주를 한 다음에 다른 여성의 집에서 하루밤을 보낸 경우,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이 성적으로 깊은 내연이 있었다는 점을 추정케 할 수 있는 내용, 보험이나 예금 등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계약을 남편의 명의로 돌리라는 상담을 한 내연녀 등 매우 다양한 사례에서 법원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단둘이 만나 대화를 주고 받았거나 늦은 밤에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불륜에 해당하는 이혼소송사유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역시 이혼소송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실망이나 서로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투게 되는 정도의 갈등이 있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로 보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폭력이나 상해의 결과, 정신적으로 심하게 괴롭혀 거의 학대수준으로 당사자가 고통속에서 결혼생활을 하게 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폭행과 관련한 남녀 싸움은 쌍방의 잘못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는 아내인 본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상해까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둘다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금액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개인적으로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인만큼 전문변호인그룹을 통해 정확한 스스로의 입장과 상황을 소송을 통해 대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