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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맞벌이 외벌이 비율 산정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9. 17:19

이혼소송재산분할 맞벌이 외벌이 비율 산정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꾹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인이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결코 제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우자와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해 갈라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하게 성격의 차이나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났거나 싸움 도중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등 혼인을 해소할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직장이 없거나 모아놓은 돈이 없다면 섣불리 이혼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돈은 앞으로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재산분할 소송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재판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혼인 파탄의 사유가 어느 측에 있는지를 꼼꼼히 따지고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한합니다. 즉,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및 유지한 재산만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여나 증여를 통해 얻은 재산도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부동산, 동산을 모두 포함하며 장래의 퇴직금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소송재산분할은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을 확정하고, 상대방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처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경우도 많고, 상대 배우자 몰래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은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두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대상에 대한 기여도에 근거하여 분할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여도를 얼마나 잘 입증해느냐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상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지식만으로는 법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며, 이 부분에서 이혼전문변호사는 조력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과 관련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Z와 아내 H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Z와 H는 혼인생활 중 각각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Z가 근무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H는 일찍 들어와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Z가 무시한다며 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을 부르는 등, Z의 밤늦은 귀가로 인한 분쟁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H가 Z에게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 시점에서 다시 다툼이 벌어졌고, Z와 H는 이때부터 별거 상태에 있습니다.

 

남편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H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H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및 70%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H는 아무 대응 없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본 법인의 법률 대리인을 찾아 조언에 따라 여러 자료들을 취합하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Z의 폭언, 폭행,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Z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및 70%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50%정도의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부부별산제에 따라 맞벌이로 부부각자가 번 돈으로 취득한 각자명의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대부분의 경우에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공유재산의 분할에서 맞벌이 부부의 기여도를 산정할 때, 법원은 부부 각자의 소득액, 가사 분담의 정도, 육아 전담이나 분담의 정도, 일방의 재테크 등에 의하여 공동재산이 크게 늘어났는지의 여부, 부부 중 일방의 재산탕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비슷하거나 높은 소득을 지니고 있고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고 있다면 가정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는 남편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 아내의 재산분할비율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고, 남편이 아내보다 월등히 소득이 높아 일상가사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해주면서 혼인생활중 가사나 육아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면 가정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가 아내보다 높다고 판단되어 남편의 재산분할비율이 아내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이 난 상태임을 인정하여 Z와 H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대등함을 들어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측의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본 법인이 담당한 아내인 H 측의 재산분할비율을 60%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와 아내가 전업주부인 외벌이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외벌이부부의 경우 아내의 기여도는 혼인기간, 자녀의 수, 수입이 있는 배우자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게 됩니다. 과거 법원의 판결을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20년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 약 30%, 40년의 경우 약 40%의 재산분할 비율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전업주부도 혼인기간에 따라 약 50% 또는 그 이상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부부 각자의 소득, 가사분담의 정도, 육아 전담의 여부, 투자 등의 재테크로 일방이 공유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정도, 부부일방이 재산을 탕진한 적이 있는지 등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동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채권 기타의 청구권, 특허권 및 회원권 등의 권리,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채무, 고정적 수입, 고정적 지출, 기타 등의 내역을 정리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특유재산들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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